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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feat.보건복지부]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10-11 11:41:27 | 조회수 : 319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진주제일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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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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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심폐소생술, 혈액투성,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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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시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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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 ​055-750-7500 으로 연락 후 상담 시간 지정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예약된 시간에 방문

‣ ​상담 및 의향서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변경 또는 철회 방법

‣ 등록기관 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하여 그 의사를 표시

‣ ​기타 보건복지부 지정 다른 등록 기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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