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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6-01 10:24:01 | 조회수 : 137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 병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 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병원 팩스 (055-752-7574) 또는 이메일 (jeil999@chinjujeil.co.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붙임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당 병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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