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일 | 08:30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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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08:30 ~ 01:00 |
※ 점심시간 교대로 진료합니다. | |
※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점심시간 : 01:00 ~ 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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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 |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감염확산 방지로 한시적으로 허용 되었던
전화처방과 대리처방 기준이
6월 1일부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화처방 되지 않으며
2.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과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만약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수령 가능자는
① 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사위,며느리
④ 노인의료시설 종사자
⑤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구비서류
①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처방 확인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055-750-7123
[대표자명 : 정의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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