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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기약. 커피 같이 복용시 카페인 과잉 부작용
이  름 : 고객지원부
시  간 : 2010-04-15 09:08:41 | 조회수 : 8611


 
우리아이 감기약 먹을 때, 쓰다고 초콜릿 주지마세요

 
식약청은 환절기를 맞아 감기환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감기약 등을 복용할 때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초콜릿, 커피, 콜라 등을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 과잉으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현기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에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때로는 특정 의약품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의약품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상승작용을 통해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콜릿, 커피, 콜라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은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뿐만 아니라 일부 소염진통제(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와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우유나 유제품 중 칼슘성분은 일부 항생제나 항진균제(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등) 등의 성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바나나, 귤, 오렌지 등 칼륨함유 식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일부 고혈압약(캅토프릴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체내에 칼륨이 많아져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자몽(주스)는 간 대사효소(CYP3A4)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고혈압제제(니페디핀 등)나 고지혈증제제(심바스타틴 등) 등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복용하면 약효를 얻을 수 있지만, 일부는 식사시간과 의약품 복용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알렌드론산나트륨 등)의 경우 아침에 음식물을 섭취하기 최소한 30분 전에 복용해야 약물 흡수를 높일 수 있으며, 일부 당뇨약(글리메피리드 등)은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식후 혈당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제품 포장이나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복용방법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식약청 홈페이지 "온라인 복약정보방(http://medicat
 

제공처 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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