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일 | 08:30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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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일 | 08:30 ~ 01:00 |
연장진료 |
01:00 ~ 04:00
(진료과 당직의사진료)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통합암센터 연장진료 없습니다. |
토 요 일 | 08:30 ~ 01:00 |
※ 점심시간 교대로 진료합니다. | |
※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점심시간 : 01:00 ~ 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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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 |
①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 ||||||
②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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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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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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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
④ |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01
접수
(본인확인) |
02
의사확인(진료)
(해당진료과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
04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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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동간호사 및 의사상담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
02
의사확인(진료)
|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
04
수납
|
01
접수
(본인 or 대리인확인) |
02
의사확인(진료)
|
03
각종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
04
수납
|
01
접수
(본인 or 대리인확인) |
02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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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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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증명서발급
(원무제증명창구) |
05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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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호 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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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증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공통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③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배우자 기준) ④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⑤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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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참고사항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는 친권자가 환자의 권한을 대신하며 주로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14∼17세 미만의 신분증은 학생증을 말하며 강제규정은 아님. 17세 이상은 주민등록 발급자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등을 말하며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 범위(진료기간, 발급내용)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2항 제1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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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3,000 | ||
진료확인서 | 3,000 | 진단명 없음 예: 방사선치료, 검사 및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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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20,000 | ||
소견서 | 2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상해진단서 | 2주 이하 | 100,000 | |
3주 이상 | 150,000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영문일반진단서 | 20,000 | ||
장애인 증명서 | 1,000 | ||
소견서·확인서(보험회사직원용) | 100,000 | 보험회사자체양식 | |
진료기록사본 | 1,000 | 1~5매(1매당) :1,000원 6매 이상 추가 시(1매당)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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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출생증명서 | 3,000 | 추가 : 1,000 | |
영문출생증명서 | 20,000 | ||
1. 상기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부에 대한 기준임 2. 추가발급 수수료는 1부당 1,000원입니다. (단, 접수 및 진찰료는 별도) 3.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참고사항 발급비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비용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
[대표자명 : 정의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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