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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안내 :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의료법 시행규칙(2010년 1월 31일 개정) 제 13조의 2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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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절차 :

 

◉ 외래 진료일 경우

 접수 ⇨ 의사확인(진료) ⇨ 각종증명서발급 ⇨ 수납

 (본인확인) (해당진료과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원무제증명창구)

 

◉ 입원 및 퇴원인 경우

 병동간호사 및 의사상담 ⇨ 의사확인 ⇨ 각종증명서발급 ⇨ 수납

 (서류신청 or 병명확인) (원무제증명창구)

 

◉ 증명서 발급만 원하실 경우(확인서, 각종 검사결과지)

 접수 ⇨ 신청서작성 ⇨ 각종증명서발급 ⇨ 수납

 (원무제증명창구) (본인 or 대리인확인) (원무제증명창구)

 

◉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발급인 경우(의사소견 필요)

 접수 ⇨ 신청서작성 ⇨ 의사면담 ⇨ 증명서발급 ⇨수납

 (원무제증명창구) (본인 or 대리인신분확인) (원무제증명창구)

 

※ 전화, 우편, FAX 발급 안됩니다.

 

 

2. 구비서류

 

신분증, 본원양식의 사본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의료법 21조에 의거 : 

 

환자의무기록 열람, 복사, 확인에 관한

(법률 제9386호, 2009.01.30일 공포, 2010.01.31시행) 개정안

 

환자의무기록 열람, 복사, 확인에 관한

(법률 제9386호, 2009.01.30일 공포, 2010.01.31시행) 개정안

 

 

1. 환자본인이 직접 오실 경우 :

 

  17세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본인작성)

 

 ▶ 14세이상 ~ 17세미만 : 학생증(강제규정아님), 사본발급 동의서(본인작성)

 

 ▶14세미만 :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작성)

 

 

 

 

2.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 환자의 가족이 오실 경우

 

 ▶ 17세이상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환자본인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만 14세 이상 17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본발급동의서(환자 자필서명)

 

 ▶ 만 14세 미만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

 

 

2) 환자의 대리인(제 3자)이 오실 경우

 

 ▶ 17세이상 :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자필서명),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환자본인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환자자필서명)

 

만 14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사본발급 동의서와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서류 열람과 발급이 안 되므로 꼭 구비하여

    내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의료보험카드는 가족관계서류에서 제외)

 

  동의서와 위임장은 진료과, 병동, 원무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1) 환자의 가족

  사망환자 : 사본발급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자 : 사본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확인 가능한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 환자의 대리인(제 3자)

사망환자 : 신청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자 :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확인

   가능한 진단서,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신종

   선고 결정문 사본등)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의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http://www.chinjujeil.co.kr (진주제일병원 홈페이지))

 

 

3. 발급비용 :

 

< 각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

 

구 분

금 액

비 고

   입 통원 사실확인서

5,000

학교제출용:3,000

   진단서

13,000

   소견서

13,000

  사망진단서

15,000

   사체검안서

30,000

   장애진단서

15,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50,000

3주 이상

100,000

   출생증명서

3,000

1부 무료

   영문출생증명서

20,000

   소견서(보험회사 직원용)

13,000

   의무기록지 복사

1,000

1장당

  1. 상기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부에 대한 기준임

  2. 추가발급 수수료는 1부당 1,000원입니다.

     단, 접수 및 진찰료는 별도

 

  □ 참고사항

     발급비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비용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 2003.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 서식 자료

  (링크를 누르시면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의무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위임장.hwp   진료기록_열람및_사본발급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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